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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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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19-01

 

 

둔산종합사회복지관 소방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둔산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소방시설공사

공사내용

소방공사 1(지하1층 지상 3층 총면적 )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4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

추정금액

181,555,000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19. 10. 08. 18:40

기초금액

181,555,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19. 10. 16. 16:00

추정가격

165,050,000

개찰 일시

2019. 10. 16. 17:00

부가가치세

16,505,000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담당관 PC)

관급자재비 외

 

 

[유의사항]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 총액계약 / 지역제한(대전광역시) / 적격심사대상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등록을 필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출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둔산종합사회복지관 3층 사무실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042-482-2032 담당자 : 장인석 과장)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창지(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2018. 11.8. 개정)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 대상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소방시설공사업(100%)입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둔산종합사회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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