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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장 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와 제13조(추가경정예산)에 의거하여 2009년 사회복지관 및 관련 부설 센터 예산개요와 2008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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