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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장 후원금의 관리 41조 6항(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에 의거 2008년 상반기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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