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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 제2항에 의거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2009년 후원금 수입및사용결과보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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