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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장 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제출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시.군.구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2009년 제2차 추경예산 및 2010년 예산 개요를 붙임 파일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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