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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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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장 예산과 결산 19조 2항(결산서의 작성 제출)  및 제4장 41조 6항(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과 관련하여 2008년도 사회복지관 및 관련사업의 결산개요 및 하반기 후원금수입사용결과를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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